배우자초청 영주권 인터뷰 대기중 한국방문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후 인터뷰 대기중, 한국에 꼭 나갈일이 생겼어요. 여행허가증은 이미 받은상태입니다. 과연 한국을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요즘에 한국 나갔다가 영주권이신분들도 들어오는데 애먹었다는 말을 들어서요 (영주권자면 자유롭게 왕래가능한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 인터뷰도 받지 않은상태라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현재까지의 신분은
학생비자 4년제 대학 졸업후 opt 중 결혼 영주권신청 (배우자시민권) 영주권 서류는 2월말에 들어갔어요. OPT 기간에 받은 EAD 있었고 지금은 영주권전 EAD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인 데 아직도 인터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야할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권은 유효하고요.
1] opt 기간이 끊났고 여기에맞춰 EAD 기간은 끝났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EAD 카드 소지중 입니다.
예전 1-20 라던가 대학원진학 H1b 를 받던가해서 유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나요? 확실히 하기위해 H1b 나 I- 20 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방면으로 지식이 있으신분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기리 Jo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AP, I-130와 I 688 으로서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 콤보카드를 가지고 있을걸로 예상합니다. 이 카드를 받으면 I-551을 받기 전에도 외국으로의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해외에 다녀올수 있습니다. ( early parole)만약 여행허가서 I-130 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진행하여야 하니 AP, I-130없이 여행하는건 안됩니다. 이와중에 예외가 되는 비자 종류가 있는데, 이는 H1, L, K3, 또는 V2 입니다. 이런비자들이 유효하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된 이런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럼으로 I-130 을 사용하지 않고 유효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님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 말입니다.
참고로, 비이민비자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민관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I-485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선생님으로선 H1B 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고, 또 그게 가능하지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485 는 오래전에 끝내셨지 말입니다. H1, L, K, V2 는 Immgration 을 위한 Phase 입니다. 다시 돌어간다는건 immigration visa 에서 다시 non immigration 로 돌아가겠다는 말이고요. H1b 로 가겠다는건 골인지점에 다왔는데 목이말라 뒷걸음쳐 지나온 휴개소로 다시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H1B 는 지금으로선 불가능 하세요.
*** 선생님은 AOS 가 이미 되었고 합법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그전에 I 20 라든가 H1B 를 유지하지 않았던걸로 문제가될 소지는 없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