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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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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중국적을(미국과 한국)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다면 제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건지, 그대로 한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저 또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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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i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별 채택 102 채택율 11% 질문 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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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포기를 안했어도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한국 국적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님이 남친과 결혼 한다면 국적은 한국이 지속되면서 영주권이 나오고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님도 역시 한국 국적 상실이 자동으로 됩니다.

남친이 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포기를 안했어도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는 한국 국적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님이 남친과 결혼 한다면 국적은 한국이 지속되면서 영주권이 나오고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님도 역시 한국 국적 상실이 자동으로 됩니다.

Kadosh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훈장 채택 1,660 채택율 19.6% 질문 147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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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조금 덧 붙이면?


남친이 어떻게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지요? 불가능 합니다.

한국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남친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한국인 경우)

18세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군대 가야 하고요...

군대 전역후에도 ...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고

전역후에 둘중에 하나를 정리 하라고 합니다

(전역후 아무 조치 않아면 ..그냥 미국시민 입니다.

군대만 한국시민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남친이 미국에 성인이 되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미국사람 국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지 되어 있어서 .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래도 남친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요.

윗분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조금 덧 붙이면?


남친이 어떻게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지요? 불가능 합니다.

한국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이중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남친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한국인 경우)

18세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군대 가야 하고요...

군대 전역후에도 ...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고

전역후에 둘중에 하나를 정리 하라고 합니다

(전역후 아무 조치 않아면 ..그냥 미국시민 입니다.

군대만 한국시민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남친이 미국에 성인이 되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미국사람 국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정지 되어 있어서 .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래도 남친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요.

일개미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선천적 이중국적자라서 한국 국적도 유지하려고 군대를 다녀왔어요ㅠㅠ 그래서 국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틀린걸까요??

Kadosh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해서 그냥 미국시민 입니다. 전역후 2년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을 해야 이중 국적자가되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도 많아서 꼼꼼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 군대만 가면 자동으로 2중 국적자가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에 입국 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면 ..한국에서는 오직 한국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한국인이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와 동시에 혜택을 입지만 ..사법권도 한국인으로 대해 줍니다.

Kadosh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다시 살려야 해요.. 만약 예를 들면 가족이민으로 미국에왔다면 시민권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더이상 못쓰게 막아 놓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일일이 관계 기관을 가서 다시 살리는 일을 진행해야 해요.

불로소득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별 채택 86 채택율 20% 질문 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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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님 과 카도쉬님이 잘 설명하셨듯, 사실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모르고 있고 이중국적이 되는줄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안하는 것이고 또 한국정부는 개개인이 일부러 자발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는한 한국정부는 누가 해외국적을 취득한지 일일이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중국적자 처럼 보이는거지 한국국적법에는 다른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명시되있음.


나중에 65세 넘어서 한국국적을 회복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중국적자가 되는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으론 "복수국적" 이라고 하고 그건 한국내에서 한국국적을 회복되었을때 다른나라 국적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그냥 다른나라 국적을 그냥 Keep 만 하게 해주는 겁니다... "복수국적" ...


또 어떤 이들은 18세까진 된다고 박박 우기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미성년자니까 그냥 신경안쓰고 뉍두는것 뿐이지 18세까진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18세 넘으면 둘중 하나 선택해야됩니다. 그거 안했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못하고 붙잡혀서 군대 끌려가는 케이스가 아주 가끔 있죠...


고로 이중국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음...

리치님 과 카도쉬님이 잘 설명하셨듯, 사실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모르고 있고 이중국적이 되는줄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안하는 것이고 또 한국정부는 개개인이 일부러 자발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는한 한국정부는 누가 해외국적을 취득한지 일일이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중국적자 처럼 보이는거지 한국국적법에는 다른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명시되있음.


나중에 65세 넘어서 한국국적을 회복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중국적자가 되는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으론 "복수국적" 이라고 하고 그건 한국내에서 한국국적을 회복되었을때 다른나라 국적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그냥 다른나라 국적을 그냥 Keep 만 하게 해주는 겁니다... "복수국적" ...


또 어떤 이들은 18세까진 된다고 박박 우기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미성년자니까 그냥 신경안쓰고 뉍두는것 뿐이지 18세까진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18세 넘으면 둘중 하나 선택해야됩니다. 그거 안했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못하고 붙잡혀서 군대 끌려가는 케이스가 아주 가끔 있죠...


고로 이중국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음...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군대를 다녀왔어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건가요?ㅠㅠ

불빠따오빠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은별 채택 43 채택율 20.8% 질문 56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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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o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o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마친 남친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군대 입대 한겁니다

한국군대는 아무나 개나 소나 못갑니다

또한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에서 태어났기에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가 있는

미국 시민 입니다 .

위 내용이 그 유명한 홍준표 법 입니다 ㅋㅋㅋ


FYI :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2009년도에 국적법 개정 됐습니다


(2)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결혼하는 경우

CR1 임시 조건부영주권 그후 영주권

그리고 미국 시민권 받으면

남친과 달리 한국 국적은 상실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상태는 한국 국적자 이고요

대한민국 현행법은 65세 이상 되면 님의경우 이중국적을 허용 합니다 .

 

안내

  

1.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o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o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마친 남친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군대 입대 한겁니다

한국군대는 아무나 개나 소나 못갑니다

또한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에서 태어났기에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가 있는

미국 시민 입니다 .

위 내용이 그 유명한 홍준표 법 입니다 ㅋㅋㅋ


FYI :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2009년도에 국적법 개정 됐습니다


(2)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 남친과 결혼하는 경우

CR1 임시 조건부영주권 그후 영주권

그리고 미국 시민권 받으면

남친과 달리 한국 국적은 상실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상태는 한국 국적자 이고요

대한민국 현행법은 65세 이상 되면 님의경우 이중국적을 허용 합니다 .

 

asteriscus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메달 채택 514 채택율 36.6% 질문 13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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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이나 남자친구 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1. 저희가 결혼을 한다면 제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건지, 그대로 한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두 분이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원글님의 한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면 결혼 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적게는 2년 9개월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소정의 선서 절차를 거쳐 귀화자가 되셔야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 뜻은, 만일 영주권만 받고 미국에서 산다면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로, 그리고 한국 시민권 역시 유지하며 사는 것이되지요.



2. 혹은 저 또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국적에 관해선 위에 좋은 조언들이 많으니 참고 하시되 원글님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귀화로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시민권을 받는 날을 기해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 됩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은 가질 수가 없으며,


후에 65세가 된 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가서 소정의 절차를 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이는 한국에서만 한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주어지는 것 뿐 일단 한국을 떠나면 이중국적이라는 의미는 없어 집니다.


본래 말 그대로 진짜 이중국적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0~18세 까지 남녀로, 만일 남자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못했거나 (그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서 이중국적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를 못 하거나 하여) 한국 군대에 갔다 온 채로 한국국적을 회복받았다면 이 역시 한국 내에서만 한국 시민이라 인정받는 것일뿐 진정한 이중국적자는 아닌 것 입니다.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한국계 외국인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 들에게는 다른 이중국적을 주는 것인지는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하지만) 결국 진짜 성인으로서 한국의 이중국적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원글님이나 남자친구 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1. 저희가 결혼을 한다면 제가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건지, 그대로 한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두 분이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원글님의 한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면 결혼 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적게는 2년 9개월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소정의 선서 절차를 거쳐 귀화자가 되셔야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 뜻은, 만일 영주권만 받고 미국에서 산다면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로, 그리고 한국 시민권 역시 유지하며 사는 것이되지요.



2. 혹은 저 또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국적에 관해선 위에 좋은 조언들이 많으니 참고 하시되 원글님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귀화로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시민권을 받는 날을 기해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 됩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은 가질 수가 없으며,


후에 65세가 된 후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가서 소정의 절차를 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이는 한국에서만 한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주어지는 것 뿐 일단 한국을 떠나면 이중국적이라는 의미는 없어 집니다.


본래 말 그대로 진짜 이중국적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0~18세 까지 남녀로, 만일 남자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못했거나 (그 어떠한 이유로 한국에서 이중국적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를 못 하거나 하여) 한국 군대에 갔다 온 채로 한국국적을 회복받았다면 이 역시 한국 내에서만 한국 시민이라 인정받는 것일뿐 진정한 이중국적자는 아닌 것 입니다.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한국계 외국인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 들에게는 다른 이중국적을 주는 것인지는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하지만) 결국 진짜 성인으로서 한국의 이중국적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