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H1B서류에 적힌 돈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H1B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몇년째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영주권을 해준다는 빌미로
H1B 서류에 명시된 시급보다 계속 적게주고 있습니다.
저는 열받았지만 따지면 영주권 안해줄까봐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뷰와 고용주 싸인만 남은 단계라 슬슬 움직여야 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맘에 걸리는건 제가 회사랑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경우 H1B에 명시된 시급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얍삽하게도 5인이하 소규모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직원들을 1099로 세금보고하게 하고
저포함 영주권이 없는 3명만 W9으로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못받은 월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을 알아봤는데 이게 이민법+노동법 둘다 걸쳐있는 문제인데
한인이민변호사들은 다들 꺼리더군요.
이런 케이스 잘 풀어주는 변호사 아시는분은 소개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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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들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는식으로 답변들이 달릴것 같아 먼저 글 적어봅니다.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넘어질수 있습니다만,
현제는 인터뷰가 남아있고 아직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것이 아니니 끝까지 몸 사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주권 진행을 도중에 피토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도 직접 옆에서 봤었고...못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수령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일을 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통념상 시민권 신청시에 "왜"냐는 단서를 내밀수 있기에 그정도는 일을 더 해라고 하는겁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할수 있으시며 문제 삼기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노동청에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John Do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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