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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신청 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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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에 졸업하는 석사생 입니다.

OPT 를 2월말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OPT 신청을 4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EAD 카드 나오는 데 까지 최대 1달-2달 정도 걸리니, 그 정도면 졸업하고 취업 예정 되있는 (offer letter 받았음) 회사에 일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시간인듯 해서요.


그런데, OPT 신청을 하고나서 출국이 문제인 것이지, 현재 지금 제 비자상태 F1을 가지고 출국하는거는 돌아오는데 상관이 없나요?

3월 중순에 한국을 3주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아직 비행기를 못끊고 있네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wtg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anhattan 미국생활 조회수 238 신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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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관련 서류는 신청후에는 본인의 신분이 신청 펜딩 상태로 변경이 되고 만약 출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신청을 유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서 모든 신청서는 자동 캔슬 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신청한다음 받고 들어오거나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날 때까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OPT 신청을 4월 초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오픈과 함께 신청하는 이유는 OPT기간이 본인이 승인 받은 날로 1년을 주는게 아니라 본인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줍니다. 즉, OPT 1년을 풀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OPT 거절 되면 본인 신분도 유지 할 수가 없어서 바쁘게 나가야 하고 불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민국 관련 서류는 신청후에는 본인의 신분이 신청 펜딩 상태로 변경이 되고 만약 출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신청을 유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서 모든 신청서는 자동 캔슬 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신청한다음 받고 들어오거나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날 때까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OPT 신청을 4월 초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오픈과 함께 신청하는 이유는 OPT기간이 본인이 승인 받은 날로 1년을 주는게 아니라 본인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줍니다. 즉, OPT 1년을 풀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OPT 거절 되면 본인 신분도 유지 할 수가 없어서 바쁘게 나가야 하고 불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졸업일자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졸업후 3개월내 기간안에 OPT starting date 를 선택후 그 날짜 기준으로 1년인거같은데요? 저분은 4월초에 신청하신다는거 보면 5월 졸업하자마자 일 시작하신다는거 같고... 오픈과 함께 신청하는 이유는 재수없게 3-4개월 이상 걸릴 경우 때문이라 질문자의 질문과는 무관해 보이네요

바이커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해골 채택 0 채택율 0% 질문 2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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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신청 후 펜딩 기간에 여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필요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F1 Visa), I-20 (I-20 signed for travel with proposed OPT), OPT receipt.

*I-539-Change of Status/Extension of Stay를 신청했을 경우 출국하시면 Abandonment 로 Case가 Deny 됩니다. 조심하세요.

OPT 신청 후 펜딩 기간에 여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필요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F1 Visa), I-20 (I-20 signed for travel with proposed OPT), OPT receipt.

*I-539-Change of Status/Extension of Stay를 신청했을 경우 출국하시면 Abandonment 로 Case가 Deny 됩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