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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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는 올리면서 재계약은 안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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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고 싶다고 하면서 서류에 싸인은 안하신다고 하네요. 이거 합법 맞습니까? 이럴경우에 렌트비 올리는거 거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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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osh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훈장 채택 1,675 채택율 19.5% 질문 16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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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다음달로 끝나시나요?


잡주인이 간보기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양다리)

가격을 왕창 올려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기다려 봤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현재 거주하시는 분으로 할려고 ....

(약간만 올려서)


그래서 지금 확답을 주지 않는것 같아요.


1년 계약이 다음달로 끝나시나요?


잡주인이 간보기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양다리)

가격을 왕창 올려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기다려 봤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현재 거주하시는 분으로 할려고 ....

(약간만 올려서)


그래서 지금 확답을 주지 않는것 같아요.


chungpa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금별 채택 127 채택율 15.8% 질문 20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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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건물이 아닌

대다수의 주택 주인은 렌트비를 리스가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인상분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 기간에는 리스 조건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리스에 있는데로 새로 리스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집 주인은 렌트비의 인상폭을 제시할 겁니다.

인상분이 수용할 수 없으면 리스 종료하는 날 나가면 그만이고

여러가지 사정상 그 집에 더 살고 싶으면 집 주인과 인상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절충안을 찾으면 됩니다.


합법 여부는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분들이 계속 렌트로 사느냐 이참에 아예 집을 사느냐 하고 고민들 하십니다.

렌트비 인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건물이 아닌

대다수의 주택 주인은 렌트비를 리스가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인상분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 기간에는 리스 조건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리스에 있는데로 새로 리스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집 주인은 렌트비의 인상폭을 제시할 겁니다.

인상분이 수용할 수 없으면 리스 종료하는 날 나가면 그만이고

여러가지 사정상 그 집에 더 살고 싶으면 집 주인과 인상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절충안을 찾으면 됩니다.


합법 여부는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분들이 계속 렌트로 사느냐 이참에 아예 집을 사느냐 하고 고민들 하십니다.

Old Iron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18 채택율 13% 질문 2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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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고 싶다고 말한 사실, 서류에 싸인은 안하신다고 말한 사실)

합법이니 불법이니 할 수 있는 단계(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주위 시세에 맞게

(현재 렌트비가 저렴하다면) 올릴려고 한다던가 혹은

 

그에 맞는 테넌트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공실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현 테넌트의 심중을 떠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공실률이 높아진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Negative cashflow)

 

Anyhow

이런 경우 사실 테넌트의 입장에서 (랜로드도 마찬가지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찾아 고소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서로 타협하고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렌트비 협상도 진지하게 타협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내(테넌트)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렌트비 인상을 한다면

여기 계속 2년 이상 머무를 수있는 term으로 계약 한다든가

(2년 이내에 인상없는 것으로),

잔디와 눈치우는 일은 랜로드의 책임이지만 내가 대신 해 주겠다던가 하는 등등의

랜로드가 솔깃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은 X amount를 더 올리려고 하고 테넌트는 감당이 안되는 경우)


Plan “B”를

(다른 적당한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누구랑 룸메를 하느냐, 이참에 집을 사느냐 등등)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고 싶다고 말한 사실, 서류에 싸인은 안하신다고 말한 사실)

합법이니 불법이니 할 수 있는 단계(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주위 시세에 맞게

(현재 렌트비가 저렴하다면) 올릴려고 한다던가 혹은

 

그에 맞는 테넌트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공실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현 테넌트의 심중을 떠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공실률이 높아진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Negative cashflow)

 

Anyhow

이런 경우 사실 테넌트의 입장에서 (랜로드도 마찬가지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찾아 고소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서로 타협하고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렌트비 협상도 진지하게 타협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내(테넌트)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렌트비 인상을 한다면

여기 계속 2년 이상 머무를 수있는 term으로 계약 한다든가

(2년 이내에 인상없는 것으로),

잔디와 눈치우는 일은 랜로드의 책임이지만 내가 대신 해 주겠다던가 하는 등등의

랜로드가 솔깃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은 X amount를 더 올리려고 하고 테넌트는 감당이 안되는 경우)


Plan “B”를

(다른 적당한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누구랑 룸메를 하느냐, 이참에 집을 사느냐 등등)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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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에 도달한다//// 이게 지혜로운 답변이네요 . 물론 남북한도 맨날 평화협정한다도 합의점에 도달해도 서로 으르렁 싸우지만 ...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29 채택율 22.1% 질문 5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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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이면 집주인 마음. 렌트컨트롤 된 아파트 아닌이상.

합법? 당연히 합법임. 이런걸 불법이냐 묻는거 자체가 이상한것임.

렌트비 올리는거 거절 하는건 자유. 하지만 집주인이 리스 연장 안해줄꺼고 그럼 이사가면 됨.

어떻게 싸게 버틸까 이런거 안통해요.


개인집이면 집주인 마음. 렌트컨트롤 된 아파트 아닌이상.

합법? 당연히 합법임. 이런걸 불법이냐 묻는거 자체가 이상한것임.

렌트비 올리는거 거절 하는건 자유. 하지만 집주인이 리스 연장 안해줄꺼고 그럼 이사가면 됨.

어떻게 싸게 버틸까 이런거 안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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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채택 16 채택율 9.6% 질문 49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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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같은 경험자로서 ….

랜드로드는 원글에게 더이상 landlord & tenant 관계를

Lease renewal 갱신 하면서 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Months to months agreement 로

집주인과 합의해서 살든지

새로운 집 알아보세요

이런경우 99% 빨리 집 비워주길 원해요



예전에 같은 경험자로서 ….

랜드로드는 원글에게 더이상 landlord & tenant 관계를

Lease renewal 갱신 하면서 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Months to months agreement 로

집주인과 합의해서 살든지

새로운 집 알아보세요

이런경우 99% 빨리 집 비워주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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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채택 1 채택율 5% 질문 1 마감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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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던 집 연장시 리스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이 됩니다.

많은 개인집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새로 리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게끔 영수증은 달라고 하세요.

사시던 집 연장시 리스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이 됩니다.

많은 개인집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새로 리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게끔 영수증은 달라고 하세요.

chungpa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month to month는 집 주인이 나가라는 통지가 있으면 한달 안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세입자도 한달 전에 나간다 하고 통지하면 불이익 없이 나갈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