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인증 및 산업재해에 대한 조언을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를 뉴욕에서 학생 및 직장인으로써 즐거운 경험을 하고 현재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안전용품에 관련한 사업이다 보니 여러가지의 인증 및 여러가지의 정보가 필요로 하더라구요.
구글링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렇다고 OSHA 홈페이지에는 너무 복잡하게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경우는 제가 문의를 할수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님과 미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산업재해 변호사님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를 드리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ps.제가 글 쓰는 재주가 조금 없어서 글이 어지러운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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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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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기리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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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생님, OSHA 는 미국법인데 왜 한국에 적용을 하시려는 건지요? 한국서 안전용품 제조할시 OSHA 와는 단 1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1. 한국서 안전용품 제조.
OSHA 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기술개발해서 연장이던 용품이던 잘 개발해서 출시하셔서 돈을 버시면 됩니다.
한국은 식약청외에 딱히 제조물에대해 허가하거나 받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단지.....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전단).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은,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2. OSHA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으로 의회는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을 신설하여 표준을 설정 및 시행하고 훈련, 지원,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보장장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한 이야기 임으로 선생님 사업과 무관합니다. 만약 사업체(공장) 을 한국에 설립하시고 직원을 고용하시려는거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등을 잘 살펴보셔서 회사 policy 를 선생님이 (회장님) 직접 세우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에 관계된 전문 변호사를 고문으로 두시면 좋겠죠.
회장님, 나중에 연매출 100억이상되면 저도 고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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