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OATH에서 벌금이 왔어요

오늘 편지가 왔길래 뜯어보니 NYC OATH에서 벌금 편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Administrative Code 10-119 라는 명목으로 불법으로 벽에 뭘 붙여서 티켓 뗀거 같은데요.
문제가 3가지가 있어요.
일단 티켓을 받은 적이 없어요. 8시 50분에 티켓 뗐다 하는데, 제가 가게를 항상 지켜요. 받은적 없구요.
카메라를 돌려 보려 했는데 티켓을 12/20/2022에 뗐고, 저희 카메라는 3개월치만 녹화 되서 볼 수가 없어요.
티켓은 12월달에, 그리고 몇개월간 벌금 안내서 다시 독촉장을 6개월 지난 지금 다시 보낸 상황이라
증거나 상황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Respondent가 우리가 아닙니다. Respondent가 ABC LLC 라는 모르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LLC data lookup으로 찾아보니 맨하탄에 있는 회사군요. 저희는 브루클린인데...)
불법 포스터를 우리 가게 앞에 붙여 놓은건지...
(아닐껄요. 가게 항상 지키는데 그런거 기억 안남. 보였으면 오픈 하는 7시에 바로 떼버렸겠죠.)
아니면 티켓 떼는 요원이 주소를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NYC Pay 웹사이트로 들어가 Violation으로 조회 해 보면 그 티켓을 확인 할 수 있는데,
violation location랑 respondent address가 우리 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했고 벌금을 받았으면 내야 하는건 당연한거라 생각 합니다만...
티켓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 가게는 ABC LLC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내고 뻐기면, NYC OATH은 violation location으로 되어있는 우리를 상대로 lien이나 warrant를 거는지,
아니면 그 ABC LLC를 상대로 lien이나 warrant를 거는지 궁금합니다.
오다기리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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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NYC OATH
Anyone found to have violated section 10-119 of this chapter by affixing any handbill, poster, notice, sign or advertisement to a tree by means of nailing or piercing the tree by any method shall have an additional penalty imposed equal to the amount of the original penalty.
해석: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무에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나무에 전단, 포스터, 공지, 표지판 또는 광고를 부착하여 이 장의 10-119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원래 패널티에 브과된 추가범칙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How do I contact the NYC OATH?
844- 628-4692
You can contact the Clerk's Office by phone by calling 844-OATH-NYC (844- 628-4692).
https://www.nyc.gov › clerks-office
Contact - OATH - NYC.gov
NYC OATH 에 먼저 컨택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장확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이고 확실치 않은 소견으로는 ) ABC LLC 는 한국으로치면 "홍길동" 처럼 메타포로써의 respondent 를 기재한것 같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티켙을 correct 하는 방법과 stipulation 으로 guilty 를 acknowledge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먼저 licensed tradesperson, architect, or engineer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선생님 옵션에대해 먼저 아시는게 현명합니다. 위에 세 전문가 선생님들은 빌딩 바이올레이션에대해 아주 잘 알고계시고 빌딩 바이올레이션 (포스팅 ads) codes 10-119 에대해서 자새히 설명을 해 주실겁니다.
유감입니다.